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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공지] 면세품 교환 절차 변경 안내
2026-07-01 조회수 331
현대면세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세품 교환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6년 7월 1일 구매 고객부터 인도한 면세품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이하 상품과 과세통관한 (자진신고 물품) 상품은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 반입 후, 고객센터를 통한 교환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환 접수는 상품 인도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하며, 미개봉 동일 상품에 한해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 가능 여부는 교환 상품의 재고 여부, 상품 상태, 브랜드 정책 및 당사 운영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변심 등 고객 사유로 인한 교환 시 왕복 배송비 등 제반 비용은 고객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811-6688)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편리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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